폐업시 잔존재화,건물 멸실
2019-11-20 18:22:14
서면3팀-1901, 2005.10.3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7-2 【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46015-2339, 1997.10.15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4-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⑦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참고 : 부가46015-1361, 1993.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심2005서4034, 2006.03.23.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노후건물로서 매매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었고 실제로도 양수인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및 매매계약서상 건물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매수인이 그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사실상 유상공급에 해당하여 건물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