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시 매매자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경우 증여취득세율

세무전문가 2022. 11. 5. 08:48

2019-11-25 22:54:31


서울세무-6760(20180326) 취득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답변요지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부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제2호),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제3호)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1호부터 제3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호 각목에 따라 취득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