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계약서가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취소한 경우 소명
세무전문가
2022. 11. 5. 08:38
2019-12-01 18:45:58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013. 6. 7. 개정)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13. 6. 28. 개정)
<집행기준>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사례>
1. 공사완료후 공사지연,하자등으로 소송진행중인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때(사용승인일)
2.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부가46015-846,1998.04.25
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부가46015-2552, 1999.08.24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부가46015-2552, 1999.08.24
결론 : 사례2의 경우 대가가 정해진 경우의 대금정산관련 다툼은 이고,
사례3은 기성부분에 대한 단툼으로 기성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고,
사례4는 아예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사례를 종합해서 판단하면,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정해져 있다면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영역제공이 완료되더라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되는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빗금 글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 기준의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