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노유자 시설 주택인지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4. 22:09

2019-12-14 12:44:56


<질문>

공부상 주택이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내오고 있으나

2016년 3월 매수하기 전부터 운영되던 노인복지시설을 인수하여 관할관청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명 : 은빛사랑의집, 시설의종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설치신고
하고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단체명 : 은빛사랑의집)을 발부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운용해 오다 2018년 4월 양도할 경우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외 시설건물로 보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상담원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납세과-732 , 2014.09.26

 

[ 제 목 ]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 요 지 ]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그 사실상의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목】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기각)
 

 


#노인요양공동시설 주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