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재산세 부과-주택아님
세무전문가
2022. 11. 4. 22:08
2019-12-15 11:47:45
또한,「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복지법」제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주택에 설치가 제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하나 이들 시설은 주택의 고유 용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택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