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판단,입주권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계산
세무전문가
2022. 11. 4. 20:44
2019-12-21 09:56:48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7 , 2006.12.07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시 재건축기간의 포함 여부등
[ 요 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재건축기간을 포함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의 보유기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