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임대료 증액제한 내용중 주의사항

세무전문가 2022. 11. 4. 20:39

2019-12-23 08:07:45


https://youtu.be/StWQ8RX0TgA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내용 중 주의사항>
   
매년 5%가 아님 종전계약금액 대비5%
기존임차인만 아님 신규임차인에게도 동일
의무임대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함.
(재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합산배제,거주주택비과세특례)
최초 임대료는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최초 임대료란?  
   
1)등록후 신규계약 신규계약
2)등록후 갱신계약 종전임대차계약(19.10.24이전에는 갱신계약)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반드시 임차인 동의  

 


#임대료 증액제한 내용중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