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임대료 증액제한 내용중 주의사항
세무전문가
2022. 11. 4. 20:39
2019-12-23 08:07:45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내용 중 주의사항> | |
매년 5%가 아님 | 종전계약금액 대비5% |
기존임차인만 아님 | 신규임차인에게도 동일 |
의무임대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함. (재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종부세합산배제,거주주택비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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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료는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
최초 임대료란? | |
1)등록후 신규계약 | 신규계약 |
2)등록후 갱신계약 | 종전임대차계약(19.10.24이전에는 갱신계약) |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
반드시 임차인 동의 |
#임대료 증액제한 내용중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