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등기 권리의 양도,미등기 양도소득세,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세무전문가 2022. 11. 4. 20:34

2019-12-26 14:42:11


가등기권리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자산인지 여부(사실판단)
답변일2010-01-15

1. 귀 질문에서  가등기권이 부동산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등기의 경우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실질적인 관계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우인지

 

②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③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가등기만을

경료하여 놓은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가등기권리자로서 본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상담관의 견해로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미등기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등기 권리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