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철거비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무전문가 2022. 10. 7. 11:30

2022-05-26 11:08:10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7.30>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6.02.21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2008.06.25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08, 2004.02.24. ; 부가46015-1477,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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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부가22601-1216 , 1990.09.15
 
사업용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요 지 ]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건물 (부속토지포함) 을 구입(1989.09.04)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자 노후시설 및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의 지반이 약하고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건물의 안전성 및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의 소정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본건물을 철거(1990.04.07-04.27)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1990.05.02착공)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수선 및 철거비용, 신축비용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