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와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가능
세무전문가
2022. 11. 4. 10:36
2020-01-08 14:56:33
[제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03.22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 법령】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