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다른사업장에서 다른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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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 - 업종코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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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2024년 까지) | ||||||
NO | 사업자유형 | 청년 | 일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내 | 밖 | 내 | 밖 | 구분없슴 | |
1 | 감면율 | 50% | 100% | - | 50% | 50% |
2 | 기간 | 최초소득발생~5년간 | ||||
3 | 청년창업 | 나이: 15~34세(병역기간 차감후) | ||||
4 | 주의1 | 창업시 업종에 한함/변경,추가업종은X | ||||
5 | 주의2 |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
6 | 주의3 |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름 | ||||
7 | 주의4 | 농특세비과세,최저한세 적용(100%감면분은 제외) | ||||
8 | 주의5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X |
사업양수or자산양수로 동일업종 영위해도 창업으로 보는 경우 | |
자산 인수,매입 | |
요건 | 매입자산/총자산=30%이하 |
사업의 일부 분리. 해당 임직원이 사업개시 | |
요건1 | 분리계약 |
요건2 | 임직원이 대표자+최대주주/개인사업자 대표 |
[ 요 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사업확장,타업종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기존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0.11.23.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함
2. 질의내용
○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적용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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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1. 12. 28.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018. 5. 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018. 5. 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5.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2017. 12. 19. 신설)
--------------------------조특법 시행령 5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018. 2. 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2018. 2. 13. 신설)
23.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020. 2. 1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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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 2020.03.27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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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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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 |
[ 요 지 ] |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의 경위, 정황 등 당해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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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 당해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