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방법,당좌대출이자율 3년간 의무적용,그 이후 3년간도 의무적용

세무전문가 2022. 11. 3. 08:16

2020-01-14 16:10:12

https://youtu.be/owLJ3NuPo_w


[ 제 목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 2016.10.12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인령§89③(2))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 이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10년 '11년(2년차) '12년(3년차) '13년(4년차) '14년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1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2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3년차)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4년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0.2.18>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12.2.2>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가지급금인정이자 이자율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