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취득세 과세?

세무전문가 2022. 11. 3. 08:10

2020-01-16 17:15:59


【제목】
상속 등기후 상속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분할을 하는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등기 5년 경과 후 재분할 협의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당초 상속자의 취득세 환급 및 새로운 상속자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신설된것으로 이는 상속등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재분할 협의에 따라 증가되는 지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에 따라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속 등기후 상속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완료할 것)을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분할로 인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