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은후 주거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세무전문가 2022. 11. 3. 08:09

2020-01-16 18:22:25


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
- 오피스텔을 2015년 6월 25일 분양받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1기부터 2017년1기까지 2년반 동안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습니다.
- 2017년 8월 30일 잔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을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인 건축물의 면세사업 전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제1안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 공급특례 적용
예를 들면 2015년 6월 건축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 [1-(5/100)×5] 로 계산한다.
제2안 2017년 8월 30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없으므로 건축물 취득가액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
답변일2017-11-1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면세 전용하게 되어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된 날이 없으므로 "2안"에 따라 건축물 취득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업자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