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체보험 상속재산?

세무전문가 2022. 10. 7. 11:20

2022-06-08 00:25:21


[ 제 목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법령해석과-1148] , 2018.04.27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요 지 ]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60, 2018.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 재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단체보험을 체결함

 

○ 보험상품명 : 단체보험(생명, 상해 보장보험 등)*
○ 보험사 :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 공동참여
○ 계약자 : △△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보험료 : 선택적복지포인트 일괄차감(△△△시)
 피보험자**: 재직 중 공무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상품명은 회사마다 상이하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임
** 피보험자(회사별) : 대표피보험자:☆☆☆(관계:피고용인), 대표피보험자:★★★(총인원수:000명), 피보험자:000명(별첨) 등으로 기재

 ○ ♧♧♧(피상속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2014.12.1.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외에 5개 보험사로부터 ×××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 보험금 지급시 사고구분(상해/질병)은 질병으로 기재됨

2. 질의내용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생명,상해 보장보험 등)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포인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 재직공무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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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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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현조문)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12.29>

나. 삭제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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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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