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수정신고 가산세감면>
1.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제45조에 따라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기한후신고 가산세감면>
2.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제45조의 3에 따라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2. 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30에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0. 12. 27. 개정)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