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에 대하여 토지만 증여한 경우 토지가액평가

세무전문가 2022. 11. 1. 23:35

2020-04-02 11:45:0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한 사안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 : 117,000,000원
(해당 건물 기준시가 65,119,900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20,458,000원)

위 건물에 대해서는 100%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0%를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 117,000,000원을 토지(20,458,000원)와 건물(65,119,900원)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 117,000,000 X (65,119,900 / 65,119,900+20,458,000) X 지분율 100% = 89,030,326원
토지 : 117,000,000 X (20,458,000 / 65,119,900+20,458,000) X 지분율 50% = 13,984,837원

증여재산가액 합계 :89,030,326+13,984,837=103,015,163원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토지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은 85,577,900(=65,119,900+20,458,000)과 주택 개별공시지가 117,000,000의 금액 차이가 30,000,000원 이상 발생합니다)

참고문서는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688 입니다.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문첨부파일
답변: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된 주택 및 부수토지 증여
답변일2017-03-16

귀 상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가액(개별공시지가)과 같은항 제2호의 건물가액(일반건물기준시가)으로 안분하여 각각 토지의 가액 또는 건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일반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ㅇ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토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일반건물기준시가)


※ 위 산식에서 일반건물기준시가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해 건물을 100%, 토지50%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귀하의 의견과 동일하게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안분한 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 1/2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주택공시된 주택의 토지만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