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겸용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무전문가 2022. 11. 1. 23:02

2020-05-04 18:24:22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2015. 2. 3. 조번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8. 10. 23. 개정)
영 15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8. 10. 23.) 3조)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영 160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0. 2. 11.) 1조 3호)
 2022. 1. 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영 160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42조)
*. 밑줄친 부분이 개정규정임. 따라서 2022년 부터 적용됨.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9. 2. 4. 개정)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9. 2. 4. 개정)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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