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영 160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0. 2. 11.) 1조 3호)
2022. 1. 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영 160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