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20-05-06 16:49:26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지금은 입주를 하였습니다.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산정시
보유기간조건 2년 및 실거주요건 2년때문에 질의합니다.
A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잔금일 : 2016년 7월 (당시 다주택자)
A 아파트 완공일자 및 입주일 : 2019년 1월
A 아파트 주소지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질문)
위 상황에서 2021년 이후 (A 아파트 매도시에는 다주택이 아니라 A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 2년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첨부파일
귀 상담의 경우,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으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