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업무추진비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안됨
2020-05-12 10:40:01
문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지역 분양권에 해당하여 50%세율을 적용하는지요?
갑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중과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다.
을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도 조정지역에 해당하는경우 50%중과대상이다.
문의2) 문의1)에서 중과대상 분양권이 아닌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는지요?
갑설) 토지를 취득(토지 잔금지급또는 조합명의등기)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이다.
을설) 조합에 가입한시점으로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를 입주권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양도차액에 일반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귀 상담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분양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과-4480, 2008.12.31.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요 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1.02.10
[ 제 목 ]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의 업무추진비가 필요경비인지
[ 요 지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추진비가 재건축아파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갑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모든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의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부담함
- 이 비용은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허가 비용이나 설계비용등이 포함된 것으로 갑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새로 건축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드는 비용임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일46014-10089, 2002.01.19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