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세무전문가
2022. 10. 7. 11:10
2022-06-20 21:24:39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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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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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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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6년 10월 14년여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인접한 3명의 이웃주민의 주택과 함께 헐고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택지와 건축비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주택신축판매업)하고 18세대를 건축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함. 공동사업자 4인이 각기 거주할 1세대는 개인 명의로 보전등기를 하고 14세대는 공유지분으로 보전등기를 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14세대 공유지분을 각기 개인지분으로 분할등기를 하여 각기 임의로 처분하거나 주택임대를 하여 건축비 충당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보전등기를 필한 4인 공유지분을 주택신축판매업자를 유지 또는 탈퇴하는 자격으로 4인 각기 개인별 분할등기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