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자원봉사자

세무전문가 2022. 11. 1. 11:32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신설)
법 84조 3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5조 1항) (2021. 12. 8.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법 84조 4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2. 29.) 1조 2호) (2021. 12. 8. 개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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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 2005.06.07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 요 지 ]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680, 1996.02.29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3038, 1999.08.03
【질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소액부징수)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강사료를 매회 4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세법상 맞는지, 아니면 소액부징수금액 이상이므로(1만원X20%=2천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회신】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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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답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참여가 강제되고, 출퇴근의무와 같이 의무봉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봉사 미참석 시 징계 등 벌칙이 있는 등 그 실질이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이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봉사자 재량 및 자율에 의해 봉사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그 실질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