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다중주택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31. 21:36

2020-06-01 12:16:30


주택임대소득 개정으로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4 ~ 2016년까지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시군구에서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다중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 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의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4. 해당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시가를 담당하는 부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 평가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8. 10. 29.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