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건축물 또는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존재시 비사업용
2020-06-06 13:06:36
토자위에 타인소유 건축물 또는 창고용등으로 사용하는 콘테이너가 존재하는 토지가가 업무용토지로 인정되는지요 된다면 부수토지면적계산의 한도계산은 어덯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양도자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러한 경우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현황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타인 소유 컨테이너가 있는 귀 상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비과세·별도합산·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