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주비 지원금,기타소득
세무전문가
2022. 10. 31. 14:01
2020-06-12 11:54:28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 지원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직접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사비 지원금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회사측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
심사소득2010-91, 2010.12.13
당초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을 문제삼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 양도금액과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사례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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