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 도과후 환급청구 가능여부,고충민원,납세자보호

세무전문가 2022. 10. 31. 13:56

2020-06-16 11:13:14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불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 '고충민원'을 접수하실수 있는 것이며

접수된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시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충청구 수용 여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고충청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조문]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 신청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 【불이익변경금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불복대상에서제외】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법>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상법>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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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2]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5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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