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상속세 합산과세 배제,상속세증여세비가세장애인신탁
2020-06-16 21:11:55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019. 12. 31. 개정)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2019. 12. 31. 개정)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019. 12. 31. 개정)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9. 12. 31. 개정)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2019. 12. 31. 개정)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2019. 12. 31. 개정)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201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9. 12. 31. 개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31. 개정)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2019. 12. 31. 개정)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9. 12. 31. 개정)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2019. 12. 31.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제45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법 제52조의 2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020. 2. 11. 개정)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2020. 2. 11. 호번개정)
4.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2020. 2. 11. 개정)
⑤ 법 제5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018. 2. 13. 신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18. 2. 13. 신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018. 2. 13. 신설)
⑥ 법 제5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018. 2. 1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2018. 2. 13. 신설)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0. 2. 11. 신설)
⑦ 법 제5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1. 개정)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2. 13. 신설)
⑨ 법 제5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020. 2. 11. 개정)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2020. 2. 11.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020. 2. 11. 개정)
⑩ (삭제, 2020. 2. 11.)
⑪ 법 제52조의 2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1. 법 제52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020. 2. 11. 개정)
2. 법 제52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20. 2. 11. 개정)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 |
신탁이익 전액 |
3. 법 제5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2020. 2. 11. 개정)
⑫ 법 제52조의 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1. 개정)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8. 12. 31. 신설)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 2. 13.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 2. 13. 개정)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18. 2. 13. 개정)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18. 3. 21. 신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011. 8. 4. 개정)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2019. 12. 23. 제목개정)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19. 12. 23. 개정)
50-107…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7. 4.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