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가능
2020-06-22 09:03:54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4(2000.11.24)
永돔撚轢�20,751,72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80,000,000원에 대한 쟁
점건물의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인 18,627,370원을 쟁점건물
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도 ○○○시 ○○○읍 ○○○리 ○○○ 소재 ○○○교회의 목사인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교회재정확충을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도 ○○○시 ○○○읍 ○○○리 ○○○ 대지 36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뒤 쟁점토지위에 건물 2,120㎡(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12.21 준공하였고, 1997.2.12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6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1,080,000,000원이라며 그에 대한 지급이자 129,184,920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144,690,360원 및 지연손해금 676,69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불산입하는 한편,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부인하고 1999.10.6 청구인에게 199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0,75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검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이자는 양도차익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정되어 있는 바, 양도자산의 건물 또는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쟁검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 (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1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2.12 청구외 ○○○에게 1,6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쟁점토지는 779,577,515원, 쟁점건물은 840,422,485원으로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농지전용부담금 144,690,360원과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676,690원 및 쟁점이자인 129,184,920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모두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쟁점이자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판청구서 및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은행등으로부터 1,0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129,184,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1994.11.18 공사 착공하여 1995.12.21 준공되었고, 동기간중의 차입금은 180,000,000원이며, 동기간중의 지급이자는 18,627,370원임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냐 아니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게 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임대용 건물(5〜6층은 청구인이 교회로 사용)을 신축하여 교회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4.8.2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바, 쟁점건물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고, 준공일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인 18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인 18,627,370원은 건설자금이자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