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혜택?
2020-06-26 07:15:35
1.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제외
2.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도 주택수 제외
3.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
4. 2채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능
5.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후 양도해도 가능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에도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조심2019부1194,2020.02.05)
*단독상속이거나, 최대지분권자는
별도 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상속주택을 5년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기한없이 상속주택 특례가능.
<2020.09.05일 업데이트>
<일시적2주택일 경우에도 소수지분은 제외하고 판단>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아래 해석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음)
[ 제 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155조3항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2017. 2. 3., 2020. 2. 11.>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