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 요물성 없슴,선이자공제 /선이자 수입시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시점’일 뿐 대여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대여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똑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