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시 장부가액.서면-2019-자본거래-3493, 2020.03.12 *
2020-06-27 16:34:22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o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장부가액(기업회계기준) | 유보금액 | 보충적평가액 |
토지 | 4,841 | 1,156 | 2,672 |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