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채권

세무전문가 2022. 10. 30. 08:39

2020-06-27 17:42: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2019. 3. 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 3. 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 3. 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2019. 3. 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2020. 3. 13. 신설)

 

규칙 10조의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 3. 13.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규칙 부칙(2020. 3. 13.) 3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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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법인령 §19의2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좌 동)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좌 동)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삭 제>
<추 가> ㅇ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개정이유】

▣ 대손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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