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슴
2020-06-27 22:23:58
국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함.
[제목]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예외-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도 가산세 배제가능-착오이기 때문)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코리아(주)(이하 “질의법인”)는 1995.1.28. 설립되어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 차량을 수입하여 ㈜☆☆☆모터스 등 다수의 판매회사(이하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있음.
o 각 딜러사는 ◆◆◆ 차량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17 사업연도 중반 이전까지 이러한 시승용차량은 ◆◆◆파이낸션서비스코리아(주)(이하 “리스회사”)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딜러사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딜러사로 직접 이루어짐(이하 “본건 리스거래”)
o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이하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은 리스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재화가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는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외에
-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또한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딜러사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하 “본건 수정세금계산서”).
(질의내용)
o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부실기재) 및 제3항(위장.가공)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래,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공급회사가 직접 이용자에게 발급하고,(특례규정)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공급회사는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원칙거래)
왜냐하면,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
그래서 법32조,시행령69조를 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비교예규
[제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원칙-확정신고기한까지-착오이외의 사유)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7. 12. 19. 개정)(위장,가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019. 12. 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019.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신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