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상 손금시기와 다름.

세무전문가 2022. 10. 30. 08:13

2020-06-28 00:06:32


[제목]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채무자” 또는 “파산법인”이라 함)에 건축철물 등을 판매한 뒤 물품대금 50,935,069원을 지급받지 못함.

 

o 채무자는 2013년 6월 18일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질의법인은 2013년 10월 경에 ★★법원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법원은 “채무자가 2013년 7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법원2013하합96) 질의법인의 채권은 파산채권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질의법인의 소송을 각하함(★★법원2013가단55101 물품대금).

 

o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를 결정함.

 

(질의내용)

o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비용 충당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파산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와 대손확정시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