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자제한법초과이자 비영업대금의이익

세무전문가 2022. 10. 30. 08:08

조심2013서0086 , 2013.03.21 , 기타 , 완료

[ 제 목 ]
비영업대금 이익금액은 재조사하여 결정함
[ 요 지 ]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초계약서에는 월 1%의,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 2%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 및 소개인에 대한 확인ㆍ조사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2012.11.15., 2012.1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및 2008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OOO원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이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년 OOO원(과전적부심사 과정에서OOO원 감액), 2008년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2.9.6., 2012.11.15., 2012.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오OOO(이OOO과의 소비대차약정의 연대보증인임)의 소개로 2007.7.18. 이OOO〔당시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OO회장 및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2007.8.17.을 변제기일, 이자는 월 5%(수수료 1% 별도) 후불로 하며, 보증인은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OOO은 당좌・가계수표와 이OOO 소유의 부동산 일부의 근저당 설정서류를 담보로 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의 약속어음만 받았으며, 이OOO은 「이자제한법」을 운운하며 이자 5%와 수수료 1%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금 OOO원의 2%인 OOO원만 월 이자로 청구인에게 주었고, 이OOO이 당초 약정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지급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한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6매를 6차례에 걸쳐 작성해 주었으며, 2008.4.18. 당초 원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변제받았고, 잔금 2억원과 월 6%로 계산한 선이자 OOO원에 대하여 다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시에 이OOO으로부터 남은 원금 OOO원을 상환받았을 뿐인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소득 자료는 허위로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2007.8.18.부터 2008.1.18.까지의 이자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이OOO 개인에게 써준 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은 허위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자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OOO에게 2007.7.18.부터 2008.4.18.까지 이자 OOO원을 받았고, 2008.4.18.부터 2008.6.20.까지는 이자 OOO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은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함에도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차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은 2007.7.18.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 수취한 이자는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 자신의 은행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동 예금거래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를 통장에 입금한 내용으로서 입금한 금액이 총 이자 수령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소비대차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율 5%와 수수료율 1%의 합계 6%를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매월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자신이 이OOO에게 작성하여준 영수증에 의하여도 2007.8.17.부터 2008.1.18.까지 6개월 동안 매월 OOO원의 6%인 OOO원씩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이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08.4.18.에는 원금 OOO원 중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최종 원금 변제일인 2008.6.20.까지의 당초 원금 OOO원에 대하여도, 2008.4.18.에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월 이자 4%와 수수료 2%의 합계 6%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가 넘는 이자는 무효라고 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시행 이후에 청구인이 금전대여로 인하여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넘는 대가를 이미 받았으므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대여의 대가 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7년도에 OOO원, 2008년도에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7년 중 OOO원, 2008년 중 OOO원의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7.18.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OOO을 갑, 청구인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OOO이 이OOO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2008.4.18.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이OOO에게 작성해주었다는 영수증은 총 6장으로 대여금(OOO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및 수수료로써 OOO원씩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대상자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2012.2.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중 OOO원, 2008년 중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2007.7.18. 이OOO에게 원금 OOO원을 대여한 사실, 2008.4.18. 청구인이 원금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 2008.7.18. 나머지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 2007.7.18.˜2008.4.18. 기간동안 이자로 OOO원, 2008.4.18.˜2008.6.20. 기간동안 OOO원을 수령하여 2007년 귀속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OOO원, 2008년은 OOO원이라는 주장으로 오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오OOO의 확인서는 2012.7.10.에 작성된 것으로, 오OOO원의 영수증을 어쩔 수 없이 써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거래일자별 이자수령액(오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OOO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을 수령한 후 주거래은행인 OOO은행(066-21-0***-***) 및 OOO은행(1***-800-18****)에 입금하였다는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OOOOOOO OO

(OO  : O)

   (다) 소비대차약정서 2매가 모두 대여기간이 1개월인 특수상황하에서 체결되었고, 최초 이자 수취시점이 2개월 후이며, 청구인과 무관한 청구외법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소개인이며 연대보증인 오OOO이 이자지급시마다 동행하여 수수료를 받은 점,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매월 통장에 입금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외법인이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 72%라는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한 상식밖의 행위자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율이 월 2%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OOO과 월 6%(수수료 1% 포함)의 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연 60%(수수료 포함시 72%)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과 관련한 최초계약서에는 월 1%, 다시 약정한 계약서에는 월 2%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수료는 연대보증인이자 소개인인 오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오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OOO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오OOO에 대한 확인・조사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