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철거예정건물의 부가가치세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32
2020-07-03 18:53:12
- 제 목재개발로 인한 상가 잔존가치 부가세여부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8-09-07
- 답변일2018-09-10
[질 문]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건축허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로 상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물가치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였는데 남은 잔존건물에 부가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아래 예규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실제 철거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목 부가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생산일자 2016.10.06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1. 사실관계 ○ ◎◎(주)(이하 “양도법인”)는 울산 신정동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이하 “양수법인” 또는 “신청법인”)에 양도금액 90억원에 2016.8.31.일자로 양도할 예정이며 - 쟁점건물은 1986년 7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은 약 30년 경과한 노후 건물임 ○ 양도법인은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검사 미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자 - 2014년부터 쟁점건물을 비워둔 채 현재까지 방치해 놓았음 ○ 그러던 중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대출실행기한이 임박하여 해당건물을 철거한 후 매수하지 못했고, 현재는 매수 후 즉시 철거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임 ○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 토지의 잔금지급일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상가분양은 허가상 가능하여 1,2층 상가 대부분을 이미 분양해 놓았음 ○ 양수법인은 순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양수법인 부담으로 철거비용을 지출해야 함 ○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억원으로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2016.3.7.), 잔금 80억원은 2016.8.31.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특약사항으로 매매금액 90억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건물부분은매수인이즉시 철거요건이므로 “0”으로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즉시 해당건물은 철거하기로 하며 철거비용은 전액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금액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며, 건물부분은 양수인이 즉시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목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목 부가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08생산일자 2014.11.12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