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금해지무조건분리과세,퇴직연금irp해지시 과세,연금계좌해지 원천징수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28

2020-07-07 23:09:54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신 후 연금 수령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1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16.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로 납입시 12%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신 경우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연금계좌 납입시 12%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당연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2014. 12. 23. 개정)

 

 

21.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013. 1. 1. 개정)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014. 1. 1. 개정)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01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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