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부인,시가의 범위

세무전문가 2022. 10. 29. 06:20

2020-07-24 22:48:25


양도시 시가의 기준시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식회사 A와 개인B로부터 토지+건물을 40억에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A와 개인B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계약상 계약금 7억 2014.8 지급
1차중도금 3억 2014.9 지급
2차중도금 3억 2016.12 지급 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잔금 27억 2017.02 지급
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양도하기 위해 본 바
주변 매매거래가액은 없음. 기준시가는 약41억 으로 확인됩니다.(상증법상 보충평가액)

2.질의사항

계약일인 현재 시점에서는 시가와 5%미만의 차이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등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도일인 2016.12 시점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에 시가가 얼마가 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양도시점을 전후로 시가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인지? 가 첫번째 질문이고

위 계약을 장기할부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첨부파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장기할부조건 양도 해당여부

답변일2014-08-13


[ 양도소득세 분야 ]

 

( 질의 1 )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라면 양도일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즉,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소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여부는 법인세분야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 질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귀 상담의 경우, 해당부동산이 A법인에 먼저 인도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로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분야)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라면「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판단은 매매계약일(거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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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4항-신고일까지의 사례가액),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 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특수관계자간 매매 #부담부증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