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세대1주택자로 부터 조정지역3억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
세무전문가
2022. 10. 5. 23:23
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제28조의 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020. 8. 12. 신설)
② 법 제1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8. 12. 신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0. 8. 12. 신설)
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20. 12. 31. 신설)
1세대1주택에 대한 예외가 없슴, 즉 매매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1억이하주택, 일시적2주택등은 본 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015. 7. 24.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010. 3. 31. 개정)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29.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7. 12. 26. 개정)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호번개정)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5. 7. 24. 개정)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0. 12. 27. 호번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3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4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12. 27. 신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2010. 12. 27. 신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5. 7. 24. 단서신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2019. 12. 31. 신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9. 12. 31. 호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5. 7. 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015. 7. 24.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010. 3. 31. 개정)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29. 개정)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7. 12. 26. 개정)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호번개정)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5. 7. 24. 개정)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0. 12. 27. 호번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3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1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 6 제4항에 따른다. (2021. 12. 28. 후단개정)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12. 27. 신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2010. 12. 27. 신설)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5. 7. 24. 단서신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2019. 12. 31. 신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019. 12. 31. 호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