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합산,가산할 증여재산,대습상속인 증여재산합산 연도,증여세액공제 환급?
2020-09-04 19:25:32
가산하는 증여재산 | ||
상속인 | 상속개시전10년이내 증여재산 | 대습상속인,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 |
상속인 이외의자 | 상속개시전5년이내 증여재산 | |
사전증여 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합산 하지 않음 | ||
서면4팀-1793,2004.11.4 |
[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o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473, 2000.4.17. ; 재삼 46014-2266, 1997.9.25.)을 참고바람.
(참고 : 재산상속 46014-473, 2000.4.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고 : 재삼 46014-2266, 1997.9.25.)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母가 사망한 경우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母의 법정 상속지분을 母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4565, 1993.12.2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 요 지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회 신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소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