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국세청 질의

세무전문가 2022. 10. 27. 11:18

2020-09-13 12:20:44


이월과세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취득시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상황>

1. 2011.01.21 8년 재촌자경한 부로부터 농지 증여 받음.

2. 2020.07.05.일 위 증여받은 농지를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

3. 20.09.10일 위2번 증여받은 배우자,자녀가 농지 양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본다면, 2009.3.16.~2012.12.31.기간에 취득한 것이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검토한 문건>

목차 - 1. 개정세법내용/ 2. 예규,,/ 3. 부칙.

1. 개정세법내용.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리화 (소득령 §168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토지

ㅇ 수용·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의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일 보완

ㅇ 증여자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2) 개정이유

 이월과세제도는 증여자와 양도자(수증자)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하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예규

 [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5-2520, 2007.09.10.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질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회신

소득세법 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5-174, 2008.01.24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질의

(사실관계)

o 증여일 내역

- 1983.2.12. 증여인 당초 취득일

- 2007.7.27. 증여일

- 2008.1.16. 수증인 양도일(증여인과 수증인은 부분관계 유지)

o 증여부동산 내역

- 1필지 대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 중이며, 4필지는 전, 답으로 사용 중

- 지목과 현황은 일치함.

- 양도인과 배우자는 현재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1필지는 비과세 해당).

- 양도인은 수증 이후 경작하지 아니함(사업을 경영함).

- 5필지 모두 도시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됨.

 

(질의사항)

-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 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3.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

14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 3 16일부터 2012 12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세대원간 상속,증여는 적용 불가.

지방소득세는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