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한도,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 ||
기본 내용 | 검토 | |
최소5억원공제
|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상속포기,결격사유 불문
|
|
MIN(①실제 상속받은 금액,②법정 지분 상당액,③30억)
|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법정 상속지분 내
|
|
실제 상속받은 금액*1)
|
법정지분상당액[(①-②+③)×법정상속분-④]
|
|
1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①상속재산가액*2)
|
2 |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공과금 |
②유증재산(상속인외)
|
3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공인법인등출연등 가액 |
③사전증여재산(상속인)
|
4 |
④증여세과세표준(배우자)
|
|
5 |
*1)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분할기한내 분할×재산은 제외
|
|
*2)상속재산가액
|
||
본래상속재산+의제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
||
―비과세,공과금,채무,과세가액불산입(출연등)
|
||
분할기한(원칙)
|
신고기한~9개월
|
|
분할기한(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
|
부득이한 사유
|
1.상속회복청구의소
|
|
2.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
3.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함등 세무서장이 인정
|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6. 12. 20.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016. 12. 20. 개정)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2016. 12. 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 12. 22.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 2. 21. 개정)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1996. 12. 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