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양도시 최종 1주택 문제(국세청 상담사례)
2020-10-14 18:11:27
21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의 등록일2020-07-15
서울 조정지역 기준 (A주택, B주택 모두 서울 아파트)
1번 사례
A주택 : 18년 2월 매수, 19년 5월부터 거주 중이며 21년 6월까지 거주
B 주택 : 20년 9월 매수 20년 11월 매도 (양도소득세 발생 시 납부 )
-> 이 때 A주택을 21년에 6월에 매도할 시 거주기간은 2년 채웠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21년 매도 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부터 보유기간 다시 산정한다 했는데, 그럼 A 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2번 사례
A주택 : 18년 2월 매수, 19년 5월부터 거주 중이며 21년 6월까지 거주 예정
B주택 : 20년 9월 매수 후 21년 7월부터 거주 예정
-> 이때 A주택 21년 6월 매도 시 거주기간 2년 채웠으니 양도소득세 발생 안하는지요?
1번사례 2번사례 답변 요청드립니다.
법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 상태네요.
질문첨부파일
답변:21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의
답변일2020-07-20
(질문1)
B주택을 우선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질문2)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