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주택용도변경,상가용도변경

세무전문가 2022. 10. 26. 12:53
[ 제 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 2022.10.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요 지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회 신 ]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의요함.

종전규정 멸실의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임. 이번 예규(용도변경)은 잔금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잔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