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세무전문가 2022. 10. 26. 08:47

2020-10-28 21:12:46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용요령(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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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 운영요령(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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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법인 유상거래, 취득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 주택수 산정 ( §284), 주택-취득일 현재

입주권,분양권 : 분양사업자-분양계약일, 승계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 포함 국내 소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신탁주택

-1개의 주택등을 세대원이 공동소유-1개의 주택에 해당

(상속주택,오피스텔,분양,입주권 포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소유자 판정- 지분,거주,연장자 

(산정제외)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 문화재주택, 대물변제주택(3년간),농어촌주택(28조제2),오피스텔분양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주의)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봄

3. 중과제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전체기준,정비구역등제외)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오피스텔(4%) 

일시적2주택(3,모두조정지역-1)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4. 1세대의 범위

(1세대)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 배우자,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1인기준 702,878)이 있으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가능

(동거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자녀요건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

-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포함

 

5. 증여 취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전체) 주택 증여 시 세율 12%

중과제외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1주택이면 수증자는 다주택자라도 상관없슴)

- 적격합병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6. 법 인(유상거래)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3)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세율

7. 시행 및 경과조치

 (적용) 8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택수 판단)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정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상속주택) 8 12일 전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양도,상속,증여/절세컨설팅

 

 

13. ’20.8.12.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2주택자로서 8%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해당시에는 1~3%)

-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함

 다만 ’20.8.12.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입주당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을 산정

14. 부모(2주택 소유)와 동일 세대인 아들(30세 이상)이 분양권을 취득(’20.8.12 이후)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2%(조정지역) 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적용

- 만약 취득당시 부모봉양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주택 세율 적용

17.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2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3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13조의 3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절세컨설팅/ 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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