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휴먼법인(구 등록세중과)
2020-11-04 13:54:50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9. 20. 개정)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010. 9. 20. 개정)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2010. 9. 2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 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2010. 9. 20. 개정)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2010. 9. 20. 개정)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010. 9.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