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고저가양도시 증여재산가액,여러사람으로 부터 받을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32

2020-11-04 17:58:33


상증, 재산세과-1652 , 2009.08.10
[ 제 목 ]
특수관계 외의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이익 산정
[ 요 지 ]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비상장회사인 A법인의 지분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자 함

                                 (주, 천원)

 

구분 당초 양도/양수 거래후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거래가액 평가액
지배주주 196,350 51.0


196,350
15,400 4.0 △15,400 (154,000) (557,480) -
16,940 4.4 △16,940 (169,000) (613,228) -
- - +32,340 323,400 1,170,708 32,340
기타 156,310 40.6


156,310
합계 385,000 100.0


385,000

- 거래가액은 액면가와 동일하며,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36,200원임

- [갑]과 [을]은 부부관계임

- 양도자 [갑]은 7년전에 A법인에서 퇴사한 임원(현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일 뿐, [갑]과 [을]은 A법인의 지배주주 및 기타주주들과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수자 [병]은 A법인의 지배주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액면가액(보충적평가액의 70%에 미달)으로 거래함에 따라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산정방법에 있어 2인의 양도자가 서로 배우자관계인 경우 양수자의 증여이익 산정시 3억원을 각각 차감하는지 아니면 합하여 한번만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