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액손실 인식 가능한 경우,주식감액손실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31

2020-11-10 17:08:59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24.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8. 12. 24. 개정)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8. 12. 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2018. 12. 24. 개정)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2018. 12. 24.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2018. 12. 24. 개정)

라. 파산한 경우 (2018. 12. 24. 개정)

4. (삭제, 2018. 12. 2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009. 2. 4. 개정)

라.「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009. 2. 4. 신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2012. 2. 2. 개정)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2012. 2. 2. 개정)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011. 3.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삭제, 2009. 2. 4.)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2011. 3. 31. 개정)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 제2호 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 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011. 3. 31. 단서신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 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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