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비과세 감면 배제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30

2020-11-13 19:05:59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제목] 법규과-410, 2012.04.20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질의】

(사실관계)

o 양도부동산 : 여수시 xxx

- 취득일 2000.09.01.

- 양도일 2011.08.12.

 

o 지방자치단체 신고일자와 금액 : 2011.08.12.(425백만원)

 

o 지방자치단체 실거래가 위반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 : 560백만원

 

o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일 : 2011.10.31.

- 신고 거래가액 : 560백만원

-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 신청함

 

(질의내용)

o 지방자치단체에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임.

 

 

 

1 다운금액 90,000,000
2 비과세 배제시 세금 160,000,000
3 비과세시 세금 20,000,000
4 비과세 받을 세액(?) 140,000,000 2항

min(2,1) 90,000,000
5
50,000,000 1호





최종납부세액 70,000,000 20,000,000+50,000,000

 


#다운계약서 비과세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