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고지생략,영세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22

2020-11-24 18:53:20


부가가치세법48조/시행령90조
  예정신고의무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사업자 예정신고가능 사업자
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1 개인
예정신고기간 1.1~3.31/7.1~9.30   1.1~3.31/7.1~9.30
예정고지기간 4.1~4.10/10.1~10.10  
요건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or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or납부세액의1/3에 미달
금액   직전기납부세액의50%  
    단,50%금액이 30만원미만->고지X
*1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2021.1.1이후 예정고지분 부터)
예정신고가능 사업자가 아닌데 예정신고한 경우->73번 영상 참조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3. 6. 7. 개정)

구 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5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9. 12. 31.) 1조 단서)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020. 2. 11. 신설)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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